신용카드 소득공제 2026, 체크카드는 문턱 넘은 뒤부터

이 글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금액, 즉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기준으로 합니다. 법령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(법률 제21467호)과 같은 날 시행 시행령(대통령령 제36587호)을 따랐습니다. 검색 결과에 나오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 상당수는 “체크카드를 쓰면 공제율이 두 배”라는 데서 멈춥니다. 공제율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, 법이 공제액을 계산하는 순서를 따라가 보면 … 더 읽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