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과 자녀 주식 증여세 기준
자녀가 어릴 때부터 주식이나 ETF를 조금씩 사주려는 부모님이 많습니다.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 수 있고, 부모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 계좌 개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만들었다는 사실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. 부모가 자녀 계좌에 현금을 넣어 주식을 매수해 주는 경우에는 그 돈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, 증여한 시점은 … 더 읽기